「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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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너스협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467회 작성일 23-02-16 11:20본문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 ‘20.6.25.(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 하였습니다.
ㅇ 이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지원을 위해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개정안 >
?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캐디포함)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
※ (시행시기) 법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 국세청에서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시행시기) ‘22.1.1.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에게 소득세·법인세 공제 혜택 부여(?23.12.31.까지 적용)
※ 공제금액·한도 등은 조특법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
※ (시행시기) 법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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