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사용자와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나, 사장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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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너스협동조합 댓글 0건 조회 963회 작성일 23-02-16 11:17본문
"사용자와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나, 사장님인가요?"
갑돌이는 A입시학원 강사입니다. A입시학원과 갑돌이는 근로계약이 아닌 ‘강의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입시학원은 갑돌이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직장의료보험 대신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게 하였으며, 갑돌이의 보수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습니다. 갑돌이는 하루 4~5시간 강의를 하고, 강의가 없는 시간에는 휴식을 하거나 교재 연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강의에 사용할 교재도 학원 측에서 결정했습니다. 담임을 맡은 강사들의 경우, 각종 행정적인 업무들도 처리해야 했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하고, 오후 5~7시에 퇴근하고, 담임을 맡은 강사들은 저녁 자습 감독도 해야 했습니다. 갑돌이는 사장님일가요, 근로자일까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판례의 태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사안의 해결
갑돌이는 형식적으로는 ‘사업자’, 즉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갑돌이는 노동자와 다름없이 일을 했고, 대법원도 갑돌이를 노동자로 인정했습니다. A입시학원은 강사들의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를 지정했습니다. 갑돌이는 사실상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갑돌이는 강의 외 부수적인 업무도 수행해야 했습니다. 갑돌이는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대법원은 갑돌이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갑돌이가 학원측과 매년 ‘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보수에 고정급이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A입시학원 측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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