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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 3법 국회 환노위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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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너스협동조합 댓글 0건 조회 938회 작성일 23-02-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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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직종 대상 고용보험 당연적용…플랫폼노동자는 2022년부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 유지…신청 사유 제한 강화
지난 3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2020.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진 기자 = 택배노동자 등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의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 논의를 거친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대상이 되는 14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등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제적 위험에 노출된 특고 등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른 구직급여와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플랫폼 노동자의 사업주에게 보험사무 처리를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소득 파악 등이 쉽지 않은 일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그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과 시기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법안 시행일은 2021년 7월1일이나,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적용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유지하되, 신청 사유를 엄격히 제한해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이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은 특고 노동자가 법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 제도지만, 올해 과로사로 사망한 택배노동자들이 생전 고용주로부터 신청을 강요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개정안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Δ특고 노동자가 질병·부산,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Δ사업주 귀책사유로 특고 노동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Δ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로 명시했다.

법안 시행일은 2021년 7월1일이며, 이미 적용제외 중인 특고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된다. 개정안에 담긴 사유로 적용제외를 신청하길 원하는 특고 노동자는 새롭게 신청을 해야 한다.

징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연계되는 부분을 정비했다.

앞서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는 안호영·윤준병·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김웅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으로 꾸려졌으나 국민의힘 소속 위원은 여당 주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반발해 당 차원의 보이콧 방침에 따라 불참했다.

한편 환노위 고용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전체회의 산회 직후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비준 관련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심사에 들어간다.

이들 법안은 소위 심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날 중 전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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