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현안사항

특고-사업주 고용보험료, '절반씩' 부담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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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너스협동조합 댓글 0건 조회 222회 작성일 23-02-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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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하게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보험료를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내는 쪽으로 가닥 잡혔다. 경영계는 사업주 분담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청와대에서 특고 고용보험 적용 관련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을 보고했다.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전국민고용보험 1단계로 오는 7월부터 특고를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시킨다는 대원칙만 담겼다. 적용 직종, 고용보험료 분담 비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가장 큰 쟁점인 특고 종사자-사업주 간 고용보험료 분담 비율은 '50 대 50'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 지난달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한 예술인 등과 같은 기준이다. 고용보험료 역시 기존 가입자와 같은 임금의 1.6%가 유력한데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임금의 0.8%를 보험료로 내게 된다. 고용부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거나 사업주 분담 비율이 오히려 높은 해외사례를 고려했다. 아울러 특고 종사자에 사업주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임금노동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감안했다. 고용부는 이달 고용보험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적용 직종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경영계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경영계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 분담 비율을 3분의 1 이하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고는 자영업자 성격이 짙기 때문에 분담 비율 역시 임금노동자 기준보다 보험료를 전액 자부담하는 자영업자와 가까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특고 고용보험료율, 보험료 분담 비율 등 핵심사안들은 특고의 특성과 당사자 의사, 사업주 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고용부 관계자는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특고 노무제공실태, 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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