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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1인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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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너스협동조합 댓글 0건 조회 284회 작성일 23-02-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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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일부터 계약직 직원을 고용해서 두 명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장을 직장 가입으로 전환 시키고, 직원 및 사업주 (고용주) 본인을 직장 가입자로 전환하여 (지역 → 직장) 건보료, 국민연금 및 산재 고용 보험을 납부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직원을 채용하기 바로 직전에 진행한 것이 있으니 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다. 애당초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알아보니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다고 한다.​물론 의도적으로 받는 것은 안 되겠으나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가입 및 실업급여 수령도 충분히 가능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자)가 대상인데, 기존에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수급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야 한다.​더불어 기타 가입 제한(가입 불가) 업종도 있으니 조건은 본인이 직접 살펴보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내용을 참조한다. http://total.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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